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페인트에 다량의 납이 함유된 것으로 드러난 엠제이씨(왼쪽)와 할리스커피의 텀블러 제품들. /출처: 각 사 홈페이지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페인트에 다량의 납이 함유된 것으로 드러난 엠제이씨(왼쪽)와 할리스커피의 텀블러 제품들. /출처: 각 사 홈페이지
유명 커피전문점들이 파는 텀블러(보온 물병) 중 일부가 표면이 ‘납 범벅’인 채 팔린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텀블러를 판 회사들은 판매를 중지하고 제품 회수에 들어갔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텀블러 24개를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4개 제품의 외부 표면 페인트에서 다량의 납이 검출됐다고 16일 발표했다. 소비자원은 커피전문점(9개)과 생활용품점(3개), 문구·팬시점(3개), 대형마트(4개), 온라인쇼핑몰(5개)에서 판매되는 제품 가운데 용기 바깥을 페인트로 마감 처리한 제품을 조사했다.

가장 많은 납이 검출된 제품은 엠제이씨의 ‘리락쿠마 스탠 텀블러’(350mL형)다. 이 제품은 ㎏당 7만9606㎎의 납이 검출됐다. 파스쿠찌에서 판매되는 ‘하트 텀블러’(4만6822㎎/㎏), 할리스커피에서 판매되는 ‘뉴 모던 진공 텀블러 레드’(2만6226㎎/㎏), 다이소에서 판매되는 ‘S2019 봄봄 스텐 텀블러’(4078㎎/㎏)가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납이 검출된 4개 제품을 판매한 회사들이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납은 페인트의 점착력을 높이기 위해 종종 쓰이나 어린이의 지능 발달을 저해하고 식욕 부진, 근육 약화 등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있다. 캐나다는 제품별 페인트 납 함량 기준을 ㎏당 90㎎ 수준으로 정했다. 국내에서도 피부를 통한 납 노출을 막기 위해 어린이용 제품과 위생물수건 등에 납 함량을 규제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텀블러의 경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안쪽 면에만 관련 규제가 있어 외부 표면에도 비슷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관련 기준 신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할 방침이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