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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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8천590원으로 확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천590원으로 합의했다. 올해 최저임금(8천350원)보다 240원(2.9%) 오른 금액이다.

사용자안(8천590원)과 근로자안(8천880원)이 표결에 부쳐져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이 채택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18년 최저임금(7천530원)은 인상률이 16.4%였고 올해 최저임금은 인상률이 10.9%였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떨어진 것이다.

가파른 임금 인상률에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왔고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 부작용이 속출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 실천은 쉽지 않아 보인다.

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확정에 국민들은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10년차 개인사업자라는 A씨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최저월급이 180인데 이게 뭐 높다고 기업들이 징징대나 할 수 있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식대, 퇴직급여충당금, 4대 보험료 등 적어도 월 230에 근로자를 고용하게 된다. 소기업에서 고졸 신입 채용하자마자 월 230이 들어가는데 여러분이 기업을 운영하신다면 쉽게 추가 채용이 가능하겠나"라고 반문했다.

반면 "최저임금은 그야말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급여다. 문 대통령은 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아울러 "최저임금제도는 악법이다. 어느 쪽도 만족시킬 수 없다. 시장자율에 맡겨야 한다", "최저임금 올리면 뭐가 좋다고 그러나. 최저시급 오르면 어차피 물가도 올라서 지출의 비율은 같다는 걸 경험해봐서 다들 알지 않나"라는 회의론도 제기됐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