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강간미수 /사진=유튜브 화면 캡처
신림동 강간미수 /사진=유튜브 화면 캡처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 측이 첫 재판에서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으로 구속기소 된 조모(30)씨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행위를 한 것은 모두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려고 했을 뿐이지 강간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고 따라간 것과 피해자의 거주지 엘리베이터에서 무슨 말을 한 것 같다는 정도만 기억난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조씨가 과음으로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

조씨 변호인은 조씨가 습득한 것이 있다며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한 사실이 있다고 의견서에 기재했으나, 이는 당시 상황이 찍힌 영상과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넣은 것이라고 추후 설명했다.



재판 후 조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며 "하지만 자신이 날이 밝은 시간에 피해자를 강간하려 했을 리 없고, 기억도 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조씨 측이 신청한 양형 조사를 다음 기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양형 조사는 피고인의 가정환경과 전과, 범행 경위, 합의 여부 등 형량을 따질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조사하는 절차다.

한편 조씨는 지난 5월 28일 오전 6시 20분경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간 뒤 문이 닫히자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갈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0여분 동안 벨을 누르면서 손잡이를 돌리는가 하면 도어락 비밀번호도 여러 차례 누르며 문을 열려고 했다. CCTV에는 복도 옆에 숨어서 다시 현관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모습이 찍히기도 했다.

김경미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