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 여성을 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신종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조모씨(30)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행위의 위험성이 큰 사안"이라며 "도망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 조모씨가 지난달 3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 조모씨가 지난달 3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앞서 조씨는 지난 28일 오전 6시2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 이 여성의 집으로 들어가려 했다. 현관문이 잠기자 문고리를 잡아 흔들고 집 앞에서 서성대는 장면은 '신림동 강간미수 CC(폐쇄회로)TV 영상'이란 제목으로 유튜브 등에서 빠르게 퍼졌다.

조씨는 다음날인 29일 자수 의사를 밝혔고 경찰은 그를 긴급 체포했다.

주거침입 혐의로 조씨를 입건한 뒤 강간미수 혐의 적용을 고심하던 경찰은 "범행 현장에 상당 시간 머물며 피해자 집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한 등의 행위를 볼 때 성폭력 행위에 착수한 것이 인정된다"며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신청했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