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선 여성의 뒤를 쫓아가려한 CCTV가 공개되면서 충격을 준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 측이 첫 번째 재판에서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1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으로 구속기소 된 조모(30)씨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 준비기일은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어 조씨는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조씨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행위를 한 것을 전부 인정한다”고 말한 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자는 마음이었지 강간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고 따라간 것과 피해자의 거주지 엘리베이터에서 무슨 말을 한 것 같다는 정도만 기억난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과음으로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신림동 원룸 강간미수 적용될까 _ 1초 차이로 침입 실패한 30대 남성 모습 담긴 CCTV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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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 측은 검찰이 신청한 증거에 모두 동의했으나, 이 증거들로는 조씨가 성폭행을 의도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씨 변호인은 재판 후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이 날이 밝은 시간에 피해자를 강간하려 했을 리 없고, 기억도 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당시 영상에 따르면 조씨는 한 여성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순간 뒤따라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뒤 시도했다.

여성의 집에 침입하려한 A 씨의 모습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공개되며 알려져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