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특정 인물을 채용하라고 청탁하거나 여자 지원자의 점수를 깎아 남자 합격자 수를 늘린 IBK투자증권 전·현직 임직원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IBK투자증권의 김 전 부사장에게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 전 IBK투자증권 상무는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 외 범행에 가담한 인사 담당자 2명과 IBK투자증권 법인은 각 500만~8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김 전 부사장은 2016년 IBK투자증권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자신의 석사 학위 논문 심사를 맡은 대학 지도교수의 조교 서모씨를 합격시키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채용절차를 총괄하던 박 전 상무는 이 사건을 주도한 것 외에도 청탁받은 지원자의 면접 점수를 올려주고, 2016~2017년 공개채용에서 남성 신입사원이 선호된다는 이유로 여성 지원자들의 점수를 깎는 등 채용에서 배제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채용 업무를 관리하며 인사 청탁을 이유로 심사위원들이 정당하게 부여한 점수를 조작하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특정 지원자를 합격자로 만들었고, 여성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에서 배제했다”며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IBK투자증권의 경력직 채용은 대부분 임원들의 추천을 받아 정해진 지원자들로 이뤄지던 부적절한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잘못된 관행을 무비판적으로 답습하는 과정에서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사장과 박 전 상무 등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