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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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동킥보드도 일부 정해진 구간에서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를 비롯한 실증특례 3건, 임시허가 1건, 규제없음 2건 등 6건을 심의·의결했다.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체인 ㈜매스아시아와 ㈜올롤로는 자전거도로를 활용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전동킥보드 대여·공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재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125cc 이하 중소형 이륜차로 분류돼 보도와 자전거 도로에서는 주행할 수 없다. 또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운전자는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차도 운행은 가능하지만 핸들·바퀴 크기·등화장치 등 제품·주행 안전기준이 없는 데다가 구조적으로 교통안전에 취약하다는 문제가 있다.

심의위원회는 법 제도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경찰청이 제시한 안전 조치를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허용했다.

매스아시아는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주로 1차선 도로가 많아 출퇴근 시간 교통체증이 심한 동탄역 인근, 올롤로는 산업단지 근로자가 많으나 지하철역에서 직장까지 대중교통 환경이 열악한 시흥시 정왕역 일대에서 실증특례를 시행한다.

각 구간 길이는 3∼5km가량이다. 단, 자전거도로에서만 주행할 수 있고 최고 속도 시간당 25km 미만 등 차체 주행 안전 기준을 확보해야 하며 실증 참여자는 운전면허증 등 자격을 갖춰야 한다.

이번 심의위에서는 전동킥보드 2건 이외에 휠체어 보조동력장치 서브키드의 실증특례를 허용했다.

네오엘에프엔은 장애인의 빠르고 편리한 이동을 돕기 위해 수동식 휠체어 앞부분에 부착 가능한 보조동력장치 서브키드에 대한 실증특례를 요청했다. 현행 의료기기법에 따라 보조동력장치는 의료기기로 구분돼 허가가 필요하지만 기준규격이 없어 인증을 위한 시험절차 이행과 시장 출시가 불가능했다.

심의위는 해당 제품에 실증특례를 부여하고 서울·경기 거주 장애인 50명을 대상으로 제품의 기능 적합성, 이동 증진 정도를 실증하기로 했다. 실증특례 기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품목분류 신설 및 품목인증에 필요한 시험 기준을 확정하며 관련 절차를 거쳐 정식허가를 받을 수 있다.

㈜대영정보시스템은 식용색소를 활용해 커피와 같은 음료의 표면에 자신만의 컬러 이미지를 직접 출력할 수 있는 라떼아트 3D프린터의 활용에 대한 임시허가를 요청했다. 소비자가 커피 전문점 등을 방문해 기기에 사진을 전송하면 원하는 이미지가 컬러로 구현된 커피를 즉석에서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다.

정부는 이번에 심의한 신사업에 대해 실증특례나 임시허가가 아닌 완전한 정상 영업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 규정 보완·개정 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는 기술발전 결과물을 낡은 규제로 인해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