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사인 연예기획사를 무자본 인수하면서 “중국 회사가 인수한다”는 가짜 호재성 공시를 내 약 171억원을 챙긴 기업사냥꾼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제1부는 연예기획사 씨그널엔터테인먼트그룹 대표 김모씨 등 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와 씨그널엔터의 전 사내이사 홍모씨는 구속 기소됐다. 이에 가담한 한모씨 등 2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9월 저축은행 대출과 사채 등으로 112억원의 인수자금을 마련해 전 최대주주에게서 씨그널엔터 지분 16.15%를 매입했다. 이후 국내 한 자동차 부품업체의 중국 자회사 상호를 도용해 ‘중국 투자회사가 최대주주가 됐다’는 허위 공시를 냈다. 당시 중국에서 한류 열풍이 불던 점을 이용해 이들은 “중국 투자회사가 인수한 만큼 씨그널엔터가 현지에서 드라마 및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게 됐다”고 홍보했다. 1900원대였던 이 회사 주가가 가짜 공시로 3300원까지 오르며 이들은 171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이 일당은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를 수차례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동종범죄로 세 차례 처벌됐다. 한씨는 코스닥 상장사 화진을 무자본 인수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최근 기소됐으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중국으로 밀항하려다 체포됐다.

씨그널엔터는 드라마 ‘비밀의 숲’과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등을 외주 제작한 기획사다. 김씨가 인수 후 회사를 운영하다 적자가 이어지자 매출을 과대 계상해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고 지난해 상장폐지됐다.

이와 별개로 서울남부지검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유니켐의 전 대표 등 6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기소했다. 이들은 회사가 자본잠식에 빠지자 유상증자를 결정하고, 투자자를 모으기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