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 송혜교 이혼 /사진=한경DB
송중기 송혜교 이혼 /사진=한경DB
송송커플 파경과 관련된 분석이 다각도로 나오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2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에서는 송혜교, 송중기의 이혼 소식을 전했다.

방송에 출연한 이혼 전문 변호사는 "연예인이나 유명인의 경우 이혼 조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 한다면 최소한 합의에 이를 때까지 비밀리에 부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중기가 이혼 조정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자마자 다음 날 오전에 (언론에) 입장문을 냈다는 것은 송혜교 측에 조금 더 합의와 협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송혜교 송중기 결혼 / 사진=한경DB
송혜교 송중기 결혼 / 사진=한경DB
두 사람이 협의 이혼이 아닌 이혼 조정을 택한 것에 대해서는 "이혼 조정과는 달리 협의 이혼을 신청하면 법원에선 숙려 기간을 준다"면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두 사람이 최대한 신속히 이혼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OBS TV '독특한 연예뉴스'는 "언론에서 사생활을 취재하는 것을 알게 된 송중기가 선제 대응하는 차원에서 공개한 것이 아닌가 싶다. 어차피 공개될 일이라면 이실직고 하고 추측성 보도가 전파되는 것을 자제시키려고 한 것"이라고 전했다.
[종합] 송중기, 송혜교와 이혼 발표 서두른 이유
송중기와 송혜교는 2016년 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만나 이듬해 10월 31일 결혼식을 올렸지만 파경을 맞았다.

송중기 법률대리인은 지난 6월 26일 송중기를 대리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전했다. 송혜교 소속사 역시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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