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회생 기업의 대표(관리인)와 감사, 이들을 평가하는 회계법인(조사위원)과 관리위원들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파산 신청서류도 간소화될 전망이다.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는 지난 27일 제10차 정기회의를 열고, 전국 법원에 관리인, 감사, 관리위원들에 대한 업무 적정성을 매년 초 평가해 6월 위원회 정기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권고했다. 또 회계법인에 대해 실시간 평가제도를 도입해 전국적으로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재 전국 각 법원별로 자율에 맡겼던 관리인, 감사, 관리위원에 대한 평가를 위원회가 직접 관리하겠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회계법인도 조사보고서 제출, 인수합병(M&A) 등 자구안 결정, 의견서 제출 등 주요 절차마다 법원 평가를 받도록 했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이같은 방침은 회생기업이 보다 공정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다. 법조계에선 일부 법원의 불투명한 관리인 선정 절차, 관리위원의 기업에 대한 갑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또 일부 지방법원의 경우 특정 회계법인과 유착됐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위원회는 또 서울회생법원 건의에 따라 전국 법원에 개인파산 신청서류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보통 개인파산 신청시 제출해야할 서류가 최대 30개에 달해 파산 선고 후 면책까지 1년 이상 걸리는 등 문제가 있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