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생기업 돕는 회계법인 실시간 평가…대표, 감사, 관리위원 평가도 강화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는 지난 27일 제10차 정기회의를 열고, 전국 법원에 관리인, 감사, 관리위원들에 대한 업무 적정성을 매년 초 평가해 6월 위원회 정기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권고했다. 또 회계법인에 대해 실시간 평가제도를 도입해 전국적으로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재 전국 각 법원별로 자율에 맡겼던 관리인, 감사, 관리위원에 대한 평가를 위원회가 직접 관리하겠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회계법인도 조사보고서 제출, 인수합병(M&A) 등 자구안 결정, 의견서 제출 등 주요 절차마다 법원 평가를 받도록 했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이같은 방침은 회생기업이 보다 공정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다. 법조계에선 일부 법원의 불투명한 관리인 선정 절차, 관리위원의 기업에 대한 갑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또 일부 지방법원의 경우 특정 회계법인과 유착됐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위원회는 또 서울회생법원 건의에 따라 전국 법원에 개인파산 신청서류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보통 개인파산 신청시 제출해야할 서류가 최대 30개에 달해 파산 선고 후 면책까지 1년 이상 걸리는 등 문제가 있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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