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미곶 투자하면 땅값 5∼10배 올라" 기획부동산 일당 실형
부동산 개발사업 투자를 미끼로 수십억원을 챙긴 기획부동산 업자 2명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징역 4년을, B(58)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 등은 2015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울산에서 기획부동산 업체를 차려 운영하면서 "경북 포항 호미곶 일원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는데, 토지 대부분을 사들였고 포항시와 협의도 끝냈다.

공사가 끝나면 땅값이 5∼10배 상승할 것이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서 15억원가량을 받아 챙겼다.

이후 포항지역 한 언론사가 '호미곶 도시개발사업 관련 사기 범죄를 주의하라'는 내용의 보도를 하자, A씨 등은 "호미곶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추진되는데, 앞으로 땅값이 5∼10배 오른다.

2년 이내 착공하지 않으면 환불도 해주겠다"고 다시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2016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20억원가량을 추가로 가로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 금액이 거액인 데도 피해 보상을 하지 않았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피해 보상 의사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