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3∼4월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와 관련,경찰조사를 받기 위해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게 조사에 응하는 이유 등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3∼4월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와 관련,경찰조사를 받기 위해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게 조사에 응하는 이유 등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국회 앞 불법 집회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해 5월21일과 올해 3월27일부터 4월3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국회 앞 민주노총 집회에서 발생한 각종 불법행위와 관련, 김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현장 채증자료 및 압수물을 분석한 결과 김 위원장이 민주노총 간부들과 사전에 공모해 국회 무단 침입, 경찰관 폭행, 경찰 장비 파손 등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가 상당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작년 5월21일과 올해 3월27일, 4월2∼3일 등 총 4차례에 걸쳐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집회를 주최하고,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장비를 파손하고 경찰 차단벽을 넘어 국회 경내에 진입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해당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미리 계획하고 실행한 민주노총 간부 6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해 3명을 구속한 바 있다. 이들 6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재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던 김 위원장은 지난 7일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받기 전 경찰서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은 "당시 집회는 한국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투쟁이었다"며 "정당한 투쟁 과정에서 모든 결과에 따른 책임은 위원장인 나에게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