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어권 보장 필요…증거인멸 염려 단정 어려워"
'한국당 전당대회 방해' 민주노총 간부 등 3명 구속영장 기각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장 입구에서 '5·18 망언' 의원들을 규탄하며 기습시위를 벌인 민주노총 간부 등 3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17일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김태복 민주노총 대외협력차장, 김한성 한국대학생진보연합 공동대표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신청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 측은 "피의자들이 현재 다투고 있고, 그 내용이 상당성이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증거인멸 염려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들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고,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점, 피의자들이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응해 조사받아온 점을 모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법원의 영장 기각에 따라 경찰은 이들을 즉시 석방한다.

민주노총과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이날 고양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 정부와 검·경의 조치는 법 존엄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하라"고 촉구했다.

윤 부위원장도 심문 전 취재진과 만나 "5·18을 왜곡하고 망언을 한 국회의원들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었는데, 오히려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폭력으로 대했던 점이 굉장히 우려스러웠다"면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를 방해하려는 목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지난 11일 이들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시위에 동참했던 5·18시국회의와 민주노총 관계자 등 총 5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5·18시국회의와 민주노총 등 진보 사회단체는 지난 2월 27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장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장내에 큰 혼란이 벌어지며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참가자들의 입장이 지연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