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도 상가 조례에 대해 행정소송은 가능하지만 사유발생 90일 이내에 소송을 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서울시 지하도 상가 임차인들과 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지하도 상가 관리 조례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서울시 지하도 상가 관리 조례 제8조 3항1호는 ‘임대보증금은 월 임대료의 24개월분으로 하되 일시에 납부해야 한다’고 돼 있다. 상인들은 이 부분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관련 규정이 그 자체로서 임차인들의 재산권과 계약 형성의 자유에 영향을 미친다”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사유가 발생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소를 제기하지 않아 각하한다”고 밝혔다. 또 연합회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아니므로 해당 규정을 직접 적용받는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 자격이 없다고 봤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