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자궁 외 임신에도 건보 진료비 지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7월부터 자궁 외 임신에도 건보 진료비 지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내달부터 자궁 외 임신에도 건강보험 진료비가 지원된다.

9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2017년 9월부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지원 대상에 '임신 중인 건강보험 가입자'뿐 아니라 '출산·사산 또는 유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도 넣었다. 그러나 당시 유산의 경우 '자궁 내 임신'일 때만 인정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임신부에게 진료비를 지원한다. 카드사용 한도는 단태아는 60만원, 다태아는 100만원이다. 이는 올해 각각 10만원씩 인상된 것이다.

국민행복카드는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쓸 수 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