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통해 내용증명 등 법률 문서 10분만에 뚝딱
인터넷 사이트에서 질문지의 빈칸을 채우는 것만으로 각종 법률 문서를 자동으로 만들 수 있는 서비스가 나왔다. ‘리걸테크 스타트업(온라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생 벤처기업)’ 아미쿠스렉스가 지난달 내놓은 ‘로폼’이다. 로폼은 법조문과 법률 용어를 모르더라도 키워드만 입력하면 내용증명과 합의서, 지급명령신청서 등 10여 개 문서를 10여 분 만에 작성해준다.

박성재 아미쿠스렉스 이사(사법연수원 30기·사진)는 26일 “사람의 손길을 거치지 않고도 저렴한 가격에 법률 문서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웹사이트를 구축했다”며“전문가를 찾아 나설 필요가 없는 데다 10분 정도면 문서를 프린트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일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것도 로폼의 장점”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로폼 사이트에서 채무자로부터 빚을 받기 위해 필요한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한다고 해보자. 채무자 정보와 채무액을 넣으면 채무자 수 등을 감안해 1인당 요구 금액을 일목요연하게 반영해준다. 관할법원도 바로 알려준다. 채권자가 입력한 정보가 채무자 주장과 다르면 ‘항변사항’으로 자동으로 분류된다. 채권자가 원하는 내용을 뚜렷하게 드러내주는 과정이다. 각종 웹사이트에서 회원 가입할 때 개인정보를 넣는 식으로 하면 법률 문서가 완성된다는 얘기다. 박 이사는 “같은 문서를 작성하려면 변호사에게는 통상 100만~120만원, 법무사에게는 30만~50만원을 줘야 하지만 로폼 서비스는 10만원이 채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로폼의 서비스는 변호사 2명이 4년을 매달려 구축했다”고 말했다. 또 로폼 서비스를 통해 생성할 수 있는 문서를 현재 10여 개에서 100개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검사 출신인 박 이사는 후배 변호사인 정진숙 대표(44기)와 함께 아미쿠스렉스를 세웠다. 그는 “변호사 자문 서비스가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날도 머지않았다”고 말했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