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휘말려 검찰로부터 비위통보를 받은 현직 법관 10명이 추가로 법원의 자체 징계 대상에 올랐다. 지난해 6월 13명의 법관에 대해 징계청구가 이뤄진 이후 두 번째다.

대법원은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은 법관들에 대한 징계조사 결과, 현직 법관 10명을 법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했다고 9일 밝혔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지난 1월 24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지난 1월 24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관징계법에서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등에 최대 1년 이하 정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징계청구 대상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3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이다. 이 가운데 5명은 지난 3월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5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전·현직 판사 10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현직 판사 66명이 사법농단에 관여했다며 대법원에 비위 내용을 알렸다. 비위통보 판사 66명 가운데 32명은 시효가 지나 징계청구 검토대상에서 빠졌다. 징계청구시효는 향응을 받거나 나랏돈을 빼돌리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3년이다.

대법원은 징계청구 대상자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고, 어떤 사유로 징계청구까지 이르게 됐는지도 설명하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그동안 확보한 자료에 자체 인적 조사를 거쳤고 비위행위의 경중과 재판 독립에 대한 침해 여부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별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징계청구 대상 법관 10명 가운데 기소되지 않은 5명에 대해 재판업무를 계속 진행하도록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번 징계청구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과 관련한 조사와 감사를 마무리하겠다”며 “관료적이고 폐쇄적인 사법제도와 문화를 개선하고 좋은 재판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