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는 본청에 근무하다 퇴직한 지 2년이 안된 퇴직자를 고용한 기업체와의 수의계약을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발표했다. 이는 계약집행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하기 위해서다.

도시공사의 수의계약 체결 금지 대상은 본청에 근무하다 퇴직기간이 2년 이내인 퇴직자 및 퇴 임직원이 근무하는 기업체다. 또 퇴직자 모임단체 또는 그 퇴직자 모임단체의 회원사나 자회사도 대상으로 한다.

적용대상은 일반적인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은 물론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재된 지급자재 구매 시에도 적용된다. 다만, 2회 이 공개입찰에 부쳤으나 유찰된 경우 또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고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계약 상대방은 사전에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허위내용을 제출 시에는 계약의 해제해지와 더불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 제도의 실행력이 담보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시공사 계약업무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약사무의 제도개선을 통해 계약 집행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