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일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투자 및 기술창업 비자제도를 개선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외국인 투자기업의 임원·관리자 수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6개월 이상 고용한 한국 국민 3명당 1명의 외국인 임원·관리자를 파견받을 수 있다. 연간 납세실적 1억원당 1명, 연간 매출액 10억원당 1명 등 국내 경제활동 실적에 따라 추가 고용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투자금액 1억원당 1명씩 비자를 발급해줬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