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덩이를 만졌다는 피해 여성의 진술로 실형을 선고받아 논란이 됐던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 남성이 2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으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부산지방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남재현)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9)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옆을 지나가던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검찰 구형인 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의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연을 올리면서 실제 추행 여부와 법원 양형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후 A씨는 구속된 지 38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처음 만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폐쇄회로TV를 본 뒤 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고 말하는 등 진술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다”며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1심과 마찬가지로 법원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변호인 측은 “재판부가 ‘피고인이 피해자가 교행하는 데 걸린 시간인 1.333초 안에 여성을 인지해 성추행하기 어렵다’는 영상 분석가 진술은 고려하지 않은 것 같아 무척 아쉽다”며 “피고인과 상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