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욱준)는 25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김 전 수사관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무상 비밀 폭로 의혹을 받은 16개 항목 중 5개 항목에 대해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우윤근 주(駐)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보고서,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문건 유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등이다. 하지만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폭로 등에 대해서는 “이미 알려진 사실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날 김 전 수사관은 변호사를 통해 “청와대 비위를 제보하려면 해임과 형사처벌을 감수해야 한다”며 “4월 25일, 법의 날에 법치가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