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연기 투쟁'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서울교육청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다.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철회 등을 요구하며 개학 연기 투쟁을 벌인 한유총이 공공의 이익을 심대하고 본질적으로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한유총은 교육청 결정에 즉각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22일 한유총에 대해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결정하고 이를 통보했다. 서울교육청은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이유로 “(한유총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와 목적 이외의 사업을 수행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법인이 정관상 목적 외 사업을 수행한 경우와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엔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한유총은 ‘유치원 3법’ 철회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4일 개학 연기를 강행했다. 당시 전국적으로 239개 유치원이 개학 연기 투쟁에 동참했다. 교육청은 한유총의 집단행동이 “헌법상의 기본권인 유아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 사회질서 등 공공의 이익을 심대하고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봤다. 교육청은 또 한유총이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참여를 집단으로 거부하고 ‘유치원알리미’ 정보공시자료를 고의로 누락한 행위도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서울교육청은 한유총이 수년에 걸쳐 집단 휴·폐원을 선포하며 궐기대회 등 집단행위를 벌인 것이 ‘목적 이외의 사업 수행’이라고 설명했다. 청산 절차를 밟게 된 한유총의 잔여재산은 한유총 정관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다.

한유총은 이날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국가 권력의 부당한 횡포이자 반민주주의적인 탄압”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한유총은 법인 취소 결정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설립허가 취소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이르면 이번주 내로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