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 곳곳 은밀한 장소에 '몰카'를 설치해 10년 동안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30대의 변태행각이 드러났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17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30대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밝혔다.

한 제약회사 대표의 아들이 변기나 시계 등에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 게티 이미지 뱅크)
한 제약회사 대표의 아들이 변기나 시계 등에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 게티 이미지 뱅크)
한 제약회사 대표의 아들인 이 씨는 변기나 시계 등에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압수한 이 씨의 노트북과 휴대전화에서는 불법 영상과 사진이 수백 개 넘게 나왔는데, 확인된 피해자만 30여 명에 달하는 상황이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이 씨가 촬영물을 외부로 유포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이씨는 이에 대해 "개인 소장용으로 찍었을 뿐 외부에 유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