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출석 인정범위 확대
교육부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두려움으로 학교를 결석하더라도 추후 조사 결과에 따라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성폭력 피해학생이 특별한 사유 없이 전입학을 거부당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청 전입학 지침’도 손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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