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출석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성폭력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전입학 방법도 개선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및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강화 방안을 16일 발표했다. 지난해 8월 내놓은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에 이은 후속조치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두려움으로 학교를 결석하더라도 추후 조사 결과에 따라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성폭력 피해학생이 특별한 사유 없이 전입학을 거부당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청 전입학 지침’도 손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