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에 52시간 넘게 일하다 뇌출혈로 쓰러진 마트 직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김정진 판사는 마트 직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14년부터 한 마트에서 물류·행사팀장으로 근무한 A씨는 이듬해 민원업무와 행사·매장기획 등을 담당하던 직원들이 줄줄이 퇴사하자 해당 일을 모두 떠맡았다. 그는 2015년 11월 집에서 쓰러지기 직전 12주 동안 1주일에 평균 52시간 36분씩 일했다.

재판부는 “과중한 업무를 한 데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로 기존 질환인 고혈압 등이 악화해 뇌출혈에 이르게 됐다고 봐야 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