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하나/사진=황하나 인스타그램
황하나/사진=황하나 인스타그램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는 약 20만 명에 달하는 SNS 팔로워를 거느리던 셀럽에서 하루 아침에 마약 혐의 구속 피의자로 전락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연예인 지인 A씨 권유로 마약을 계속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마약을 투약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A씨가 자신이 잠든 사이에 강제로 투약했다는 주장도 했다.

황씨는 이로 인해 2015년 필로폰을 투약 후 한동안 마약을 끊었다가 A씨 권유로 작년 말부터 다시 시작했다고 하고 있다.

경찰은 "잠 잘 때 연예인 지인 A씨가 강제로 마약을 투약했다"는 황씨의 진실에 대해 사실 여부 확인에 나섰다.

황씨는 "자신은 (마약을) 그만하고 싶었지만, A 씨의 강요로 계속 투약할 수 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황씨의 강제 마약 투약당했다는 진술에 대해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언론보도가 다 맞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황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조만간 A씨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연루된 연예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 중이라 실명을 밝힐 상황이 아니다"며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실제로 황씨는 그동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인스타그램에서 수많은 연예인들과 친분을 과시하곤 했다. 최근 '버닝썬 게이트' 빅뱅 승리의 카톡방 멤버로 알려진 최종훈과 이종현과의 인증샷을 SNS에 공개했다가 최근엔 삭제했다.

만약 이번 수사에서 A씨 외 또 다른 연예인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 황하나 발(發) 마약 사건은 연예계로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연예계 마약 투약 실체 일부가 수면 위로 부상할 전망이다.

그렇다면 황씨가 마약 투약 혐의를 시인했지만 다시 투약하게 된 건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형량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조기현 변호사는 "잘 때 강제로 주사기로 몰래 투약을 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지만 정말 자고 있는데 맞은 거라면 자기가 한 짓이 아니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마약의 중독성 때문에 그때 이후로 다시금 마약에 손을 대게 됐다 하더라도 마약을 투약했거나 유통했다면 처벌이 감면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반면 황씨는 마약 투약 보다 더 큰 처벌이 예상되는 마약 공급 혐의에 대해선 적극 부인하고 있다.

그는 2009년 대마를 흡연해 2011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과가 있다. 또 지난 2016년 1월 대학생 조모씨 마약 사건에서 마약 유통 및 공급의 사실로 판결문에 등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마약 투약 유통 및 공급에 있어서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 심지어 한 차례도 소환조사를 받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였다. 당시 사건을 맡았던 경찰은 "(집회가 많고) 바빠서 조사를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