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ST의 간염치료제 헵세비어정 등 87품목이 2개월 동안 건강보험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된다.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검찰이 동아ST를 기소한 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아ST의 간염치료제 헵세비어정 10㎎ 등 87개 품목에 대해 오는 6월15일부터 8월14일까지 2개월 동안 보험급여를 정지한다고 15일 발표했다.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면 환자 부담이 커져 의사들이 약을 처방하지 않게 된다. 2개월 동안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되는 셈이다. 시장에서 퇴출되는 기간 동안 의사들이 약을 처방하는 패턴을 바꿔 급여정지가 끝난 뒤에도 판매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는 환자가 약을 바꿔 먹으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위험이 높은 51개 품목은 급여를 정지하는 것 대신 1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날 처분은 2017년 8월 부산지검동부지청에서 동아ST를 기소한 데 따른 것이다. 동아ST는 2009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비급여 의약품 18개 품목을 포함해 162개 품목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의사 등에게 54억7000만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복지부는 급여 정지로 인한 환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세달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처분을 집행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