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수억원대의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기 걸그룹 S.E.S 출신인 슈(37·본명 유수영)에게 1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 양철한 부장판사는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씨에게 18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명령 80시간도 부과했다. 양 판사는 “도박 기간이 길고, 횟수도 많으며 행위의 규모도 크다”며 “다만 처벌 전력이 없고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다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