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대 해외 원정도박' 슈…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 양철한 부장판사는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씨에게 18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명령 80시간도 부과했다. 양 판사는 “도박 기간이 길고, 횟수도 많으며 행위의 규모도 크다”며 “다만 처벌 전력이 없고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다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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