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사진=최혁 기자
슈/사진=최혁 기자
슈가 법정구속은 피했다.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양철한 판사) 심리로 진행된 슈(본명 유수영)의 상습도박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판결됐다. 이와 더불어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됐다.

슈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마카오 등지에서 26차례에 걸쳐 약 7억9000만 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았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슈의 상습 도박은 지난해 6월 초 서울시 광진구 한 호텔 카지노에서 슈가 도박을 하면서 지인에게 3억5000만 원, 2억5000만 원 등 총 6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알려졌다. 해당 카지노는 외국인 전용이었지만 슈는 한국 국적이면서 일본 영주권을 소유하고 있어 출입이 가능했다.

검찰은 사기 부분은 무혐의로 판단했지만, 상습도박 혐의는 인정돼 기소처분 했다. 당시 검찰은 "슈가 속여서 돈을 받아낸 것이 아니었기에 기망행위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상대방도 도박에 돈이 사용될 것임을 알고 빌려줬기에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도박 소식이 알려지기 전까지 세 아이를 키우며 열심히 연예계 활동을 하는 '원조 요정'으로 활약했던 슈는 이후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재판부는 "슈는 상습 도박을 하며 부족한 자금을 빌리는 과정에서 범행이 드러나 일반 대중 및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며 "연예인으로서 영향력을 스스로 잘 알고 있고, 이에 따라 죄 역시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슈가 이전에 도박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다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선고 이후 슈는 "호기심에 도박을 시작했다가 점점 변해가는 제 모습이 너무 끔찍하고, 화가 나고, 창피했다"며 "스스로 빠져나갈 수 없었는데 재판장이 내려주신 벌과 사회적 질타를 통해 이 늪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잊지 않고 잘 살겠다"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슈와 함께 재판을 받으면서 슈의 상습 도박을 방조한 혐의를 받은 A 씨에겐 벌금 500만원, 슈에게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불법 환전을 해준 업자 B 씨에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C 씨에겐 징역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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