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환경부가 사표 제출을 거부한 산하기관 임원을 표적 감사한 정황을 포착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지난달 환경부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국환경공단 임원의 사퇴 여부를 다룬 문건을 확보했다. 이 문건은 환경공단 임원 중 일부가 사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내용과 이 중 일부에 대해 감사를 벌이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달 말 김은경 전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달 초 그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표를 받아내라고 지시하거나 사표 제출을 거부한 임원을 감사하도록 지시했는지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환경부와 환경공단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환경부가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퇴를 압박한 사실이 있는지, 이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과 여권 고위 인사의 비위첩보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직후 불거졌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