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고 이자를 받는 것은 은행업무가 아니므로 비과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신한금융지주회사가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신한금융지주회사는 2013년 남대문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납입분 중 31억여원을 환급해 달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남대문세무서가 대여이자의 경우 은행사업과 관련된 수입에 해당해 과세해야 한다는 이유로 14억여원만 환급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금융지주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하는 행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자금을 융통하거나 중개해 수수료를 받는 은행업과는 구분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회사에 개별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순수한 이자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면 소비세인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 비과세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