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달 초 "재판부 변경" 판단…임우재 이의제기 수용
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재판부 변경…내달 2심 첫 재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바뀌었다.

임 전 고문이 기존 재판부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기 어렵다며 기피 신청을 낸 사정이 반영된 것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기존 서울고법 가사3부(강민구 부장판사)에서 가사2부(김용대 부장판사)로 바뀌었다.

재판부가 새로 배정되면서 소송의 항소심 첫 재판도 다음 달 26일 오후로 잡혔다.

재판부 변경은 임 전 고문 측의 이의 제기가 반영된 결과다.

앞서 임 전 고문은 가사3부의 강민구 부장판사가 삼성 측과 연관성이 있어 공정한 재판을 받기 어렵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강 부장판사는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에게 안부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서울고법은 그러나 임 전 고문의 주장이 재판부를 바꿀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임 전 고문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항고했고, 대법원은 이달 초 임 전 고문의 신청을 받아들이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당시 "기피 신청 대상 법관과 장충기의 관계, 원고(이부진)와 장충기의 지위 및 두 사람 사이의 밀접한 협력관계 등을 비춰 보면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강 부장판사는 대법원 판단 이후 사건 재배당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변경된 만큼 임 전 고문이 제기한 기피신청 사건은 각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고법 가사1부에 배당돼 있다.

임 전 고문과 이 사장은 소송 끝에 2017년 7월 법원에서 이혼 결정을 받았다.

1심 법원은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하고 임 전 고문에게는 자녀를 매달 1차례 만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했다.

임 전 고문이 법원 결정에 불복하면서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게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