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표 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지난해 9·19 판문점선언 직후 체결된 ‘남북군사분야합의서’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북한의 선의에만 의존해 수도권을 위험에 빠뜨린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로 규정하고 법적 시비를 가리겠다는 것이다.

한변은 21일 국민 1만여 명과 예비역 장성 등 200여 명의 소송위임을 받아 군사합의서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한변은 “군사합의서로 북방한계선(NLL)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수도권 서부지역이 북한군의 위협에 노출됐다”며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과 안전권, 영토권 등이 침해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군사합의서가 국회 비준을 거치지 않은 점에서 절차적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이어 “군사분계선(MDL)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우리 군의 정보 감시와 정밀 타격력이 무력화됐다”며 “군사공동위원회 가동으로 군사주권을 약화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은 7·4 공동성명(1972년) 이후에도 올 4월 판문점 선언 전까지 남북한 간에 크고 작은 회담을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며 "북한은 6·25 기습남침을 위시해 무수한 대남 도발을 자행한 반인도 범죄국가"라고 비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