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갑작스럽게 위기를 맞은 가구를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 수급자의 재산 기준을 1억8900만원에서 2억42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올해 달라지는 서울복지’를 14일 발표했다.

서울형긴급복지는 자연재난, 화재 등으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주는 긴급지원금으로 올 예산은 지난해보다 두 배 늘어난 100억원이 편성됐다. 노인 등 취약계층이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한 곳에서 신청·접수하고 사후관리까지 해주는 ‘돌봄SOS센터’를 오는 5월 5개 자치구에서 처음 선보인다. 그동안엔 질환 상태별로 보건소, 치매센터, 복지관 등을 개별적으로 연락해 서비스를 신청해왔다. 저소득 노인 대상 무료급식 서비스도 2만8000여 명으로 전년보다 4000명 늘린다.

장애인 대상으로 콜택시 비용을 지원하는 ‘장애인 바우처택시’ 사업 규모는 5만 대로 지난해(8000대)의 6배 이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