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이광구 前 행장 징역 1년6월 법정구속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9단독(판사 이재희)은 1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 전 행장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우리은행은 공공성이 다른 사기업보다 크다고 할 수 있고, 신입직원의 보수와 안정감을 볼 때 취업준비생에게 선망의 직장”이라며 “지원자와 취업준비생들에게 좌절과 배신감을 주고 한국 사회의 신뢰도 훼손했다”고 말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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