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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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노조원들이 회사 임원을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지방경찰청은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유성기업 노조원 A씨 등 2명을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입건된 B씨 등 3명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달 22일 오후 충남 아산시 둔포면 유성기업 아산공장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회사 임원 C씨를 감금하고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코뼈가 함몰되는 등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앞서 경찰은 C씨 폭행에 가담한 노조원들 가운데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경찰 출석에 응하지 않은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A씨 등 2명에 대해선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도주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B씨 등 3명에 대해선 기각했다.

경찰은 공동감금 혐의로 입건된 노조원 12명도 신속히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노조로부터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된 사측 임원 13명에 대해서도 피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보완 수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아려졌다.

경찰은 관련 증거 등 추가 보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병 처리와 송치 일정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