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 상정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 등 대통령령안 9건과 법률안 3건을 심의·의결한다.

    정부는 지난주 국무회의에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포함하도록 명시한 최저금임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국무위원들 사이 격론 끝에 심의 보류했다. 약정휴일 관련 시간과 수당을 제외하는 수정안을 다시 상정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30년 간 해오던 행정지침을 명문화한 것일 뿐 내용상 달라지는 게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영계는 최저임금법에 명문화를 할 경우 법 위반 사업자가 늘어나는 데다 편법적인 '쪼개기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회사 편입·제외 심사 관련 자료요청을 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고의로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해 금융업 유사상호를 사용한 경우 법인에는 3000만원, 법인이 아닌 자에게는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유사수신행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

    또한 사행산업의 업종별 총량을 결정할 때 전년도 총량을 초과한 업종은 순매출액에서 초과 금액 '전부'를 감액해 총량 배분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이밖에 정부는 위험물 운반 차량 운전자에게 일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의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 등 법률 개정안 3건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오늘 국무회의에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 상정

      이총리 주재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 개최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간 합의로 정한 약정휴일 시간과 수당은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이 ...

    2. 2

      "개정안 시행되면 근로자 간 임금격차 40%까지 벌어질 것"

      정부가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열어 수정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근로자 사이에 실제 일한 시간당 최저임금 격차가 최대 40%까지 벌어진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계에서는 연봉 5000만원이 넘는 대기업&...

    3. 3

      "주휴수당, 기업 부담 안 는다" 홍남기 부총리 주장하지만…

      정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도 기업 부담은 늘지 않는다고 강변한다. “30년간 산업현장에 적용해온 행정해석을 명문화한 것일 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란 설명이다. 반면 산업계...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