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고발사건도 서울동부지검이 수사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에 이어 자유한국당이 추가로 고발한 공공기관 임원 동향파악 의혹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이 맡는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정부 부처가 산하기관 임원 동향 관련 문건을 만든 게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자유한국당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5명을 고발한 사건을 28일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송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사건 수사를 동부지검에서 이미 맡은 점을 고려했다"고 이송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환경부가 올해 1월 산하기관 임원들의 동향을 담은 일명 '블랙리스트' 문건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며 지난 27일 김 전 장관과 박찬규 환경부 차관, 주대영 전 환경부 감사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5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환경부가 김태우 수사관의 요청으로 만들어 건넸다는 문건에는 한국환경공단 등 환경부 산하 8개 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 등이 담겼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민간인을 불법으로 사찰했다며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4명을 고발한 사건을 맡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