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고3학생 3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지는 등 지난 18일 강릉 아라레이크 펜션에서 가스 누출로 추정되는 사고가 나면서 전국 펜션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많은 펜션이 산 속이나 바닷가 근처 등 경찰·소방 인력이 닿기 힘든 곳에 있지만 등록 업종에 따라 소관부처가 다르고 안전 규제가 허술한 탓에 각종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경찰은 지난 18일 사고와 관련해 2층 객실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LPG) 보일러 본체와 가스가 배출되는 배기통이 2~3㎝ 벌어지면서 가스가 누출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시중에서 1~2만원에 살 수 있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없었다. 19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문체부는 지난 9월 야영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법규를 마련했지만 펜션 등은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 4월 전남 순천의 한 한옥 펜션에서 투숙객 8명이 일산화탄소 중독 증세를 보이는 사고가 났고 지난 2014년 12월 전북 남원의 한 펜션 황토방에서도 잠을 자던 숙박객 7명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는 사고가 있었다. 펜션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소관 부처에서 손을 놓으면서 인재(人災)가 난 셈이다.

등록 업종에 따라 적용받는 규제가 다르고 그마저도 허술해 화재사고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펜션은 불에 쉽게 타는 목조시설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고 취사시설이 있는데다 외부로부터 접근성이 낮은 편에 속해 화재시 인명피해가 큰 숙박시설로 꼽힌다. 하지만 농어촌민박업으로 등록하면 소화기와 화재감지기만 설치해도 돼 소방안전기준이 낮은 편이다. 지난 18일 참변이 난 강릉 아라레이크 펜션도 농어촌민박시설이었다. 펜션은 축구장, 족구장 등 스포츠시설이나 바베큐장 등의 야외 취사시설을 갖춰놓은 숙박시설을 통칭하는 일반명사로 사용되지만 농어촌숙박업, 일반숙박업, 호텔업, 휴양콘도업, 관광펜션업, 한옥체험업, 외국인도시민박업 등 다양한 업종으로 등록을 할 수가 있다. 펜션과 등록 업종 취지가 가장 맞는 관광펜션업으로 등록하면 소화시설과 경보시설은 물론 피난설비를 갖춰야 하고 화재가 났을 때 건물이 불에 타지 않도록 건축자재로 불연재를 써야하는 등 방염조치를 해야 한다.

수영장이 딸려 있는 펜션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안전가이드 라인도 없다. 체육시설로 등록된 수영장에는 수영장 운영시간에 의무적으로 2인 이상의 안전요원을 배치하게 돼있다. 하지만 펜션 수영장은 대부분 자체적으로 만든 소규모 수영장인 탓에 체육시설로 등록이 돼있지 않아 안전요원을 배치할 의무가 없다. 지난 7월에는 경기 가평의 한 펜션 수영장에서 3살짜리 남자아이가 물에 빠져 사망했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