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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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보석'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7년 넘게 불구속 상태였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다시 구치소에 수감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판부는 피고인의 전체적인 건강상태가 보석결정 당시만큼 긴급한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다”고 보석취소결정 사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보석결정 당시 예상됐던 공판진행의 장기화라는 사유가 소멸한 점,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간암 3기' 환자로 알려진 이 전 회장은 구속집행 정지와 보석으로 7년 9개월 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병보석기간 중 거주지 제한 위반 및 허위진단서 의혹이 제기돼 보석이 취소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4일 오후 차량을 타고 남부구치소 안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병보석기간 중 거주지 제한 위반 및 허위진단서 의혹이 제기돼 보석이 취소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4일 오후 차량을 타고 남부구치소 안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이 전 회장이 주거지와 병원을 벗어나 흡연과 음주를 하고, 떡볶이를 먹는 모습 등이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건강상태와 관계 없이 보석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13일 재판부에 '보석 취소 검토 요청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 12일 열린 이 전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 등에 대한 재파기 환송심에서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에 수감된 암환자가 288명"이라며 이 전 회장이 구속상태에서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