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하다 사고를 당한 후 보험금을 수령했던 여성은 13일 "보험사에 연락해 보험금을 환급처리했다"고 밝혔다.

온라인상에서 이른바 '무단횡단 여의사'로 불린 이 여성 A씨는 "운전자 보험수가 오른 것 또한 원상복구 된다고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A씨는 "운전자께 한번 더 전화해 거듭 사과했고 원만하게 합의했다"면서 "운전자도 사건이 더 이상 확산되길 원치 않는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운전자가 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 하는 여성을 치는 블랙박스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공개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와글와글] 6차선 무단횡단 사고의 결말 … 여의사 끝내 합의금 반환
운전자 B씨는 "피할 틈이 없었는데 무단횡단 한 여성에게 합의금 400만원이 지급됐고 20% 보험료 인상이 됐다"고 공로해 공분을 샀다.

해당 커뮤니티 상에서는 보행자 A씨가 인근 병원 의사라는 사실이 공유되며 해당 병원은 악플과 항의전화에 시달려야 했다.

A씨가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진 병원에는 "여기가 무단횡단하면 400만 원 벌게 해주는 진단서 끊어주는 곳이냐"라는 문의가 이어졌다.

논란이 거세지자 A씨는 지난 13일 커뮤니티에 "시간에 쫓겨 짧은 생각으로 한 무단횡단은 정말 변명할 여지없는 실수고 불찰이었다. 병원은 그만두기로 했으니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달라"라며 "제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인 만큼 보험처리를 하지 않으려 했으나 생각보다 상처가 깊고 후유증이 있을 수 있어 보험처리를 요청했다. 보험사 측에서 250만 원을 제시했고 이를 수령했다. 알려진 대로 4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400만 원이든 250만 원이든 사고로 더 충격을 받은 건 운전자고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느냐"는 논란은 계속됐다. 이같은 논란은 여론에 부담을 느낌 A씨가 교통사고 후 받은 보상금을 직접 반환요청하게 만들었다.

교통사고로 다친 보행자가, 아무리 무단횡단이었을지라도 보상금을 반환하는 사례는 흔치 않은 일이라 이 또한 화제가 되고 있다. 합의금 반환이 의무사항은 아니었지만 이를 실행함으로써 대중들에게 무단횡단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계기가 된 것.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유튜브채널 한문철TV를 통해 "블랙박스가 없던 시절에는 무단횡단 사고에 대해서도 운전자를 처벌했다. 안 보이는 데서 튀어 나왔는데도 운전자와 무단횡단한 사람의 과실이 50대 50이었다"면서 "(최근에는) 무단횡단자와 운전자 과실이 100대 0이나 80대 20으로 나온다. 지금이 과도기다. 과감한 판사는 무단횡단자 과실 100%로 판결하고 옛날 기준을 적용하는 판사는 무단횡단자 80%로 한다. 그러나 나중에는 100대 0이 될 만한 사건"이라고 운전자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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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