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
'130억 배임'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집행유예 확정
130억원 넘는 규모의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구(70)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2008∼2011년 23차례에 걸쳐 금호석유화학의 비상장 계열사인 금호피앤비화학의 법인자금 107억여원을 아들 박준경 금호석유화학 상무에게 담보 없이 낮은 이율로 빌려주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박 회장의 배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이 가운데 34억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나머지 73억여원은 당시 금호피앤비화학에 현금 보유분이 많았고 박준경 상무와 차용증을 작성하고 특수관계자 대여 공시를 하는 등 법령에 따른 절차가 이뤄진 점 등을 이유로 무죄라고 봤다.

그러나 2심은 73억여원에 대해서도 변제 약정일을 지키지 못했고, 이자 상환이 제때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2심은 박 회장이 개인적인 주식취득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 명의로 31억9천만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에 대해서도 1심과 달리 배임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이 돈을 횡령했다고 보지 않은 것은 1심 판단과 같았다.

2심은 박 회장이 2009년 금호그룹의 대우건설 매각과 관련한 미공개 내부 정보를 입수, 그룹 지주회사인 금호산업의 주가가 폭락하기 전에 보유 주식 262만주를 팔아치워 102억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단도 유지했다.

박 회장이 실질적으로 차명 보유한 자회사를 통해 금호석유화학 자금 21억여원을 빼돌렸다는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1·2심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판단이 옳다고 보고 박 회장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