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를 대신할 조직으로 제안한 사법행정회의 전체 11명의 위원 가운데 5명을 비법관 출신으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12일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의견안을 발표하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로 구성하는 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외부인사 4명을 사법행정회의 의원으로 임명하겠다고 뜻을 드러냈다. 위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모두 11명이며 비법관인 법원사무처장도 포함된다.

법관인 위원은 전국법원장회의가 추천하는 2명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하는 법관 3명 등 모두 5명이다. 김 대법원장의 발표에 따르면 사법행정기구는 법관과 비법관이 각각 5명씩 동수로 이뤄진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회의는 인사를 포함한 의결기구의 기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