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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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된지 5개월이 지났지만 기업 4곳 중 1곳에선 여전히 '초과근로'가 이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로는 '탄력근로제'와 단위기간 확대가 꼽혔다.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올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받고 있는 대·중견기업 317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의 24.4%가 "주 52시간 초과 근로가 아직 있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8월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인 16.4%보다 8%포인트나 높은 수치로, 이달말 계도 기간 종료가 임박했음에도 현장에서는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대한상의는 "초과근로가 있다는 기업들 중에서는 연구개발(R&D) 등의 직무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납기를 맞추기 위해 당분간 초과근로가 불가피하다는 기업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응답기업 10곳 중 7곳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애로를 겪었다고 답했다. '근무시간 관리 부담'(32.7%)을 꼽은 곳이 가장 많았고, '납기‧R&D 등 업무차질'(31.0%), '추가 인건비 부담'(15.5%), '업무강도 증가로 직원불만'(14.2%)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 대응 방식으로 가장 많이 답한 건 '근무시간 관리 강화'(59.3%)였다. 이어 '유연근무제 도입'(46.3%), '신규인력 채용'(38.2%), '자동화 설비 도입'(19.5%) 순으로 조사됐다.

응답 기업의 절반은 근로시간 단축 준수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48.9%)를 꼽았다. '선택적 근로시간제'(40.7%), '재량근로제'(17.4%), '간주근로제'(14.5%)를 택한 응답이 뒤를 이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필요하다고 답한 기업의 58.4%는 현행 3개월인 단위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1년으로 확대'는 31.8%, '6개월로 확대'는 26.6%였다. 현행 탄력근로제를 도입했다는 응답은 23.4%에 그쳤다.

제조업체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로제가 본격 실시되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최소 6개월은 돼야 생산대응이 가능하다. 현재는 최대 3개월이고 노조 반발, 까다로운 운영 방식으로 실익이 적어 도입이 어렵다"고 했다.

대한상의는 "대·중견기업의 어려움도 상당한 만큼 대응 여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더욱 클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기보다는 정부가 현장 애로를 면밀히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에 대해서도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일하는 문화'를 개선해 근무 효율성과 근로자 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정부는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해 연말까지 주52시간 근로 위반에 대한 처벌을 유예하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논의 중이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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