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각급 법원장을 소속 판사들의 추천으로 임명하는 제도가 사법 사상 처음으로 시행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을 통해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의정부지법과 대구지법에서 시범실시하기로 결정했다”며 “오는 28일까지 3인 내외의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밝혔다. 대법원장 고유 권한이었던 법원장 인사에 일선 판사들의 참여를 유도해 중앙집권적 법관 인사 방식을 바꿔 보겠다는 취지다.

판사들은 법조 경력 15년 이상의 판사들을 본인이 속한 법원의 법원장으로 추천할 수 있다. 추천 대상은 해당 법원 소속이 아니어도 된다. 대법원장은 판사들이 추천한 후보 가운데 한 명을 법원장으로 임명한다. 지난 6월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법원장 보임에는 소속 법관들의 의사가 적절한 방법으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후보 추천은 전체 판사회의나 별도로 구성한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안 처장은 “시범실시 법원에서는 법원장 직무의 특성을 감안해 전문성과 공정성, 인품을 두루 평가해 추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