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형진 전 서울 성북구의회 의장(57)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2개월과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정 전 의장은 2015년 12월 한 건설회사 임원으로부터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지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형식으로 1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왔다. 빌라 건설업자와의 분쟁을 중재해 준 대가로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23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