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이 신청한 상표등록출원이 유효하다는 법원 판결은 위헌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0년 가까이 해소되지 않았던 변리사와 변호사 간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조짐이다.

변리사의 반격…"로펌의 상표출원 인정은 위헌"
이승우 가천대 법학과 명예교수는 28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18년 대한변리사회 학술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특정 법률에 따른 자격을 지닌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은 해당 변호사가 없을 때도 그 자격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변호사법 제49조 2항은 명백한 특혜조항”이라며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고 위헌”이라고 말했다.

이런 주장의 배경이 된 것은 2016년 불거진 한 법무법인의 상표등록출원이었다. 당시 특허청은 이 법무법인이 제출한 상표등록출원을 인정하지 않았다. “변리사가 아닌 자는 심사의 대리업무를 하지 못한다”는 변리사법 제2조 및 제21조에 근거했다.

그러나 이 법무법인은 행정법원에 특허청의 무효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후 특허청이 항소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기각 판결을 내렸다.

당시 법원에서 근거로 댄 것은 변호사법 제49조 2항이었다. 한마디로 변리사나 의사 등의 자격을 지닌 변호사가 한 명이라도 있는 법무법인은 해당 법인 자체로 그 자격을 지닌다고 판단했다. 해당 법무법인에는 변리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소속됐고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판결했다.

하지만 이 법률은 “실무수습을 마친 변호사만 변리사의 자격이 있다”는 변리사법 제3조 2호와 상충된다. 변리사법 조항에 따르면 당시 상표등록출원 신청을 낸 변호사들은 변리사 자격이 없었다.

이 명예교수는 변호사법 제49조 2항이 그 자체로 문제가 있다고 봤다. 그는 “사법부가 변리사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적으로 변호사 편을 든 격”이라고 지적했다.

법조계는 이처럼 상충되는 법체계가 고쳐지지 않는 한 양측 간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고봉주 안심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변호사가 되면 변리사 자격을 거의 자동으로 주는 현 법체계를 고치지 않는 한 변리사협회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희은/안대규 기자 s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