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강조하다 본인이 음주운전을 했던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유철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이 의원에 대한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이 이같은 벌금 액수를 정한 데는 이 의원에게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이 감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5~0.10%에 초범인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부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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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55분께 술을 마신 채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적발됐다.

서울 강남구 청담공원 인근에서 적발된 이 의원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이 의원은 이달 8일 오후 8시 30분께 경찰에 자진 출석해 30분가량 조사에 임했다.

이 의원은 부산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숨진 이른바 피해자가 촉발시킨 이른바 '윤창호법' 발의자로 참여해 음주운전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다 이같은 일을 저질러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다. 당시 이 의원은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고 살인행위다"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던 바 있다.

민주평화당은 이달 14일 국회에서 당기윤리심판원 회의를 열어 이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3개월 징계를 내렸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