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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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동급생을 집단 폭행하다 숨지게 한 중학생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3일 14살 황모군 등 4명을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황군 등은 지난 13일 오후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 15층 옥상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14살 A군을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사건 당일 인천 연수구 공원에서 있었던 1차 집단폭행에 가담한 여중생 2명도 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로 넘겼다.

가해 학생 중 한 명은 숨진 A군의 점퍼를 입고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경찰은 가해 학생이 입고 있던 피해자의 점퍼를 압수해 보관하다 압수물 환부 절차에 따라 유족에게 반환했다.

A군은 폭행 발생 1시간 20분여 분 뒤인 오후 6시40분께 폭행을 피하려다가 아파트 옥상에 추락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 학생들 가운데 한 명은 아파트 경비원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기 전 집단 폭행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도망가면 더 의심받을지 모르니 폭행사실을 숨기고 A군이 혼자 뛰어내린 것으로 하자"고 말을 맞춘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