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처럼 매크로(자동반복 실행) 프로그램을 이용한 인터넷포털 검색어 조작이 온라인 광고 등에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사이버수사부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특정 업체 상호 등 키워드 8793개를 네이버 연관검색어로 나타나게 조작하고, 그 대가로 약 7억원을 챙긴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로 우모씨(41)와 박모씨(29), 프로그램 개발자 김모씨(46) 등 일당을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연관검색어 조작을 의뢰하고 중간에서 이익을 챙긴 광고대행업자 등 10여 명도 함께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의뢰받은 상호명 등 키워드를 연관검색어로 노출하기 위해 키보드 및 마우스의 반복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하게 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약 480만 건의 허위정보를 네이버에 전송했다. 조작 이전에는 ‘인공관절수술’을 검색했을 때 ‘퇴행성허리디스크’ ‘무릎인공관절 수술비용’ 등의 연관검색어가 나타났지만 조작 이후에는 ‘OO정형외과’ ‘△△정형외과’ 등 상호가 우선순위로 나타나는 식이다.

이들은 또 이를 정상적인 검색 결과로 가장하기 위해 휴대폰 테더링, 비행기 탑승모드 전환 등을 이용해 인터넷프로토콜(IP)주소를 수시로 변경하고, 해외 서버를 개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네이버 측은 “의도적인 클릭 수 조작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를 100%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기술은 현재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특정 검색어를 입력하면 검색 결과 상단에 우선적으로 게시해주는 네이버 파워링크 등을 이용해 영세자영업자 700여 명을 속여 총 8억5000여만원을 편취한 온라인 광고 대행업체 공동대표 이모씨(27)와 정모씨(27)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팀장급 등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온라인 광고대행업체를 사칭하며 “1년 광고비 60여만원을 선결제하면 수백만원이 드는 파워링크에 고정 노출되도록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